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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경찰, 北 송금 혐의 한국 국적 기업인 2명 체포

이선우 기자I 2024.03.06 23:05:00

실업수당 약 150만엔 부정 수급 혐의
북한 측 IT기술자에 앱개발 명목 송금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선우 기자] 일본 정부가 대한민국 국적자 2명을 북한에 자금을 송금한 혐의로 체포했다. 6일 마이니치, 지지통신 등은 일본 경찰이 북한의 IT(정보기술) 기술자에게 자금을 송금한 혐의가 있는 한국인 2명을 체포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가나가와현 경찰은 히로시마현에서 IT 기업을 운영하는 한국 국적자 박모(53) 대표와 이 회사 출신인 다른 기업 대표(42)를 사기 혐의로 체포했다. 실업수당 약 150만 엔(약 1340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는 이들에 대해 가나가와현 경찰은 자금이 북한 기술자에게 흘러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나가와현 경찰 외사1과는 이들이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 IT 기술자에게 업무를 발주하고 보수의 일환으로서 자금을 준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가나가와현 경찰과 히로시마현 경찰은 합동수사본부를 꾸리고 이번 사건에 대한 실태 해명을 목표로 조사에 착수했다.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이들이 소속된 두 기업은 2022년 가나가와현과 히로시마현이 적발한 부정 송금 사건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법무부 등은 북한 IT 기술 인력이 외국 기업으로부터 애플리케이션(앱) 개발 등을 수주받아 벌어들인 고액의 외화가 핵과 미사일 개발 등 자금으로 흘러 들어간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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