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두산에너빌리티의 회계 위반 의혹과 관련한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관련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다. 증선위는 다음 회의가 열리는 내달 7일 관련 안건 상정을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징계 수위에 대한 이견이 있어 면밀한 검토를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
금감원은 고의적으로 회계를 누락했다며 중징계 처분이 내려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두산에너빌리티가 공사를 수주한 후 원가 상승을 인지하고도 3000억원 가량의 손실을 2017~2019년에 걸쳐 미리 반영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두산에너빌리티에 과징금 400억원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두산에너빌리티는 발주처와의 원가 상승분의 분담과 관련한 분쟁이 있었기 때문에 반영 시기가 늦어진 것이라며 분식 회계에 선을 긋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증선위 이후 금융위 정례회의에도 상정될 수 있어, 최종 제재가 확정되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전망”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