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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은 “손해배상 책임의 개별화로 노조가 불법 파업을 하더라도 사용자는 손해배상 청구가 사실상 어려워져 기업의 재산권 침해가 불가피하다”며 “피해는 결국 주주나 근로자, 협력업체 등으로 전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고물가와 고금리, 고환율로 기업 경영의 어려움이 매우 가중되는 상황에서 노사갈등과 파업을 조장해 기업의 경쟁력이 크게 후퇴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도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 명의로 낸 논평에서 노란봉투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개탄했다. 강 조사본부장은 “노란봉투법은 우리나라 산업현장의 근간과 질서를 흔들고 오랫동안 쌓아온 법률체계를 심각하게 훼손해 국내 산업생태계와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우려했다.
그는 노란봉투법이 국가 경쟁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강 조사본부장은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에서 가장 취약한 분야인 노동경쟁력이 노란봉투법 통과로 인해 더 후퇴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며 “결과적으로 성장잠재력을 갉아먹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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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산업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와 불법행위에 의한 혼란을 겪을 것”이라며 “해외기업들의 직접투자에도 큰 타격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소기업계는 노란봉투법으로 중소기업과 근로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입장문을 내고 “원청기업은 국내 협력업체와 거래를 단절하거나 해외로 이전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국내 중소 협력업체 도산으로 이어져 국내 산업 공동화 현상이 현실화하고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일자리 상실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는 기업뿐 아니라 계속 일하고 싶어하는 비조합원 근로자나 파업 불참 조합원들 모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제단체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노란봉투법에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입을 모았다. 경총은 “산업현장의 혼란과 경제적 파국을 막을 유일한 방법은 대통령의 거부권 밖에 없다”며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읍소했다. 중기중앙회도 “헌법이 보장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경제 6단체(한경협·대한상의·경총·한국무역협회·중기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오는 13일 오전 9시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국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란봉투법 통과를 규탄하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