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특례시는 1일 보도자료를 내고 “시청사 이전을 반대하는 일각에서 아전인수격 법률 해석으로 마치 투자심사를 반려해야하는 것처럼 주장하면서 경기도 투자심사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려 한 의도는 아닌지 의심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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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투자심사 반려를 위해서는 △투자사업과 관련된 쟁송이 진행 중인 경우 △투자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두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는 “고양 시청사 이전과 관련된 쟁송은 이 두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어 시는 ‘고양시 청사 이전 사업과 관련된 소송의 경우 사업의 사전 타당성 조사 시 지급했던 용역비에 집행 문제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투자사업과 관련된 쟁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예산집행의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타당성 조사 결과가 무효이거나 잘못된 것이라 할 수 없어 타당성 조사 결과에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다’는 법률 전문가의 의견을 첨언했다.
또 지방자치법 위반, 감사 결과 미이행 주장 역시 관련 중앙부처로부터 위반사항이 없음을 확인받은 만큼 지방자치법 등 위반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냈다.
더욱이 시는 최근 여론 조사에서 고양시민들이 재원절감과 교통편리 등의 사유로 청사이전을 찬성하는 비율이 약 58.6%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온 상황 역시 강조했다.
이를 두고 시는 “경기침체 및 부동산 경기 악화로 세수가 급감하고 사상 유례 없는 국제적 원자재 가격 폭등 및 고금리로 공사비가 천정부지로 오르는 상황에서 기부채납 받은 백석 업무빌딩을 시청사로 활용하는 것이야말로 수천억 원의 세금을 절감하고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라고 대다수 고양시민이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투자심사 제도의 목적은 한정된 투자재원을 계획적,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무분별한 투자를 방지하는 것인 만큼 경기도에서도 이 제도 취지에 맞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