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상인들도 `참사 피해자` 곡소리…與 "사회적 재난 지원해야"

이수빈 기자I 2022.11.16 21:48:00

16일 국민의힘 이태원 참사현장 찾아
상인들 "문 여는 것도 힘들지만 월세·인건비 부담"
최승재 "개정법으로 소상공인 두텁게 보호할 것"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국민의힘은 16일 이태원 참사 이후 영업 침체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만나 지원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상인들은 `사회적 재난`에도 자연재해로 인한 지원처럼 구체적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요청했다.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인 최승재(왼쪽 두번째)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이 16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 현장 인근에서 상인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은 ‘이태원 소상공인 지원대책 마련 간담회’를 개최했다.(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회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후 5시쯤 용산구 이태원역 1번 출구 인근 참사 현장을 찾았다.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인 최승재 의원을 비롯, 양금희·이인선·최연숙 의원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상인들은 “한동안 (현장조사 때문에) 여기 거리가 통제됐다”며 “지금은 영업을 할 수 있다고 해도 죄스러운 마음이 든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실제 참사현장 일대에는 손님이 거의 보이지 않았다. 식당 중에는 손님이 한 명도 없는 곳도 여럿 눈에 띄었다.

최 의원을 만난 음식점 사장 A씨는 “코로나 이후 2년간 문을 거의 닫다시피 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 얼마 안 돼서 (이렇게 됐다)”며 “많은 분들이 사망하셔서 목소리 내기도 조심스럽다”고 우려했다. 2주 넘게 문을 닫았다는 또 다른 음식점 주인 B씨도 “지원금은 바라지도 않는다”며 “금리가 조금이라도 낮은 대출상품 같은 게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최 의원은 간담회 종료 후 “상인들이 (참사로) 돌아가신 분들 때문에 말은 못해도 당장 월세는 나오고 직원 월급을 줘야 하는 게 현실인데 그 얘기를 하면 마치 참사를 소홀히 다루는 사람처럼 비춰질까 봐, 돈만 밝히는 사람으로 보일까 봐 걱정한다”고 상인들의 입장을 먼저 설명했다. 최 의원은 상인들이 △‘이태원 참사’라는 명칭으로 상권이 침체되는 것 △추모 공간 조성으로 영업이 제한되는 것 △‘사회적 참사’의 지원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것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 “지난 여름 수해피해가 생겼을 때도 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긴급구호자금이라도 지급했는데 (이태원 참사에는) 현실적으로 그런 것 한 마디 없다”고 덧붙였다.

현행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르면 재난 피해를 지원할 시 심대한 영업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은 지자체에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이 확인증이 있으면 재난지역 소상공인에게 융자조건을 완화한 경영자금 지원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태원 참사의 경우 현행법에서 의미하는 피해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불명확해 확인증을 발급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토로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당장 응급조치를 취하면 살 수 있는데 미루면 더 큰 예산과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며 “피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소상공인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서둘러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재난 발생에 따른 현장 조사 및 추모공간 조성 등의 영업환경 악화로 매출 감소가 발생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태원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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