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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에서 상인들은 “한동안 (현장조사 때문에) 여기 거리가 통제됐다”며 “지금은 영업을 할 수 있다고 해도 죄스러운 마음이 든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실제 참사현장 일대에는 손님이 거의 보이지 않았다. 식당 중에는 손님이 한 명도 없는 곳도 여럿 눈에 띄었다.
최 의원을 만난 음식점 사장 A씨는 “코로나 이후 2년간 문을 거의 닫다시피 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 얼마 안 돼서 (이렇게 됐다)”며 “많은 분들이 사망하셔서 목소리 내기도 조심스럽다”고 우려했다. 2주 넘게 문을 닫았다는 또 다른 음식점 주인 B씨도 “지원금은 바라지도 않는다”며 “금리가 조금이라도 낮은 대출상품 같은 게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최 의원은 간담회 종료 후 “상인들이 (참사로) 돌아가신 분들 때문에 말은 못해도 당장 월세는 나오고 직원 월급을 줘야 하는 게 현실인데 그 얘기를 하면 마치 참사를 소홀히 다루는 사람처럼 비춰질까 봐, 돈만 밝히는 사람으로 보일까 봐 걱정한다”고 상인들의 입장을 먼저 설명했다. 최 의원은 상인들이 △‘이태원 참사’라는 명칭으로 상권이 침체되는 것 △추모 공간 조성으로 영업이 제한되는 것 △‘사회적 참사’의 지원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것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 “지난 여름 수해피해가 생겼을 때도 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긴급구호자금이라도 지급했는데 (이태원 참사에는) 현실적으로 그런 것 한 마디 없다”고 덧붙였다.
현행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르면 재난 피해를 지원할 시 심대한 영업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은 지자체에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이 확인증이 있으면 재난지역 소상공인에게 융자조건을 완화한 경영자금 지원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태원 참사의 경우 현행법에서 의미하는 피해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불명확해 확인증을 발급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토로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당장 응급조치를 취하면 살 수 있는데 미루면 더 큰 예산과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며 “피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소상공인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서둘러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재난 발생에 따른 현장 조사 및 추모공간 조성 등의 영업환경 악화로 매출 감소가 발생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