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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를 위해 UN사의 헬기가 이륙한 지 42분 만에 해당 선박이 출항 조치됐다. 의원실 측은 “UN사 헬기가 착륙했을 당시에는 선박이 이미 북한 경비정에 예인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UN사만이 아니라 통일부도 배제됐다는 게 신 의원 측 주장이다. 신 의원 측은 “(통일부는) 백령도 이동 추진 중에 합동정보조사 종료 통보를 받았다”고 했다.
의원실 측은 이 같은 사태의 배후에 당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국가정보원를 지목했다.
의원실 측은 “군의 이 같은 일탈적 행위의 핵심 배후는 당시 청와대와 국정원일 가능성 농후하며 이 부분을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며 “국방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안보실 핵심 관계자가 대선 전 `북풍`(北風)이 일 것을 우려해 조기 송환을 결정했다는 전언을 들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귀순·송환 의사 또는 `안보위해요소`(대공용의점) 유무를 시간상 제약 없이 충분히 확인하도록 매뉴얼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