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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은 지난 4월 전직 종로세무서장 A씨와 B씨, 종로구에 주소를 둔 업체 관계자 10여명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바 있다.
A씨와 B씨는 종로세무서장 재직 당시 보령제약(003850) 등 일부 업체를 돕는 대가로 고문계약을 맺고 업체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약속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현직 세무서장이 업체들과 고문 계약을 체결했다면 ‘김영란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는 게 국수본 측 설명이다.
그러나 A씨와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업체들과 고문 계약을 맺은 건 현직 때가 아니라 퇴임 뒤라며, 의혹을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관내 업체들과 소통은 민관협의체 성격의 세정협의회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며, 지역 납세자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이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정협의회는 전관 재취업이나 뇌물 창구로 악용된다는 지적에 최근 폐지됐다.
국수본은 전날 관련 업체 7곳을 압수수색 했으며, 전직 종로세무서장들 등 입건한 피의자들을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