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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장, 감사원 '캠프카일 특혜' 통보에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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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기자I 2022.02.23 18:02:37

23일 오후 긴급기자회견 열고 입장 밝혀
"MOU는 검토단계…실현되지 않은 결과 추론해 공무원 징계요구한 것은 납득 못해"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감사원의 미군공여지 캠프 카일 개발사업 배경에 대한 특혜 지적에 대해 반박했다.

안병용 경기 의정부시장은 23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자 제안을 검토하기로 한 협약(MOU)에 불과한데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사업자 이익을 추론해 공무원을 중징계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것은 물론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장 역시 감사원 조사관들은 ‘미군공여구역법’과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업무를 잘 모르거나 크게 잘못 해석하고 있음이 분명했다”고 강조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사진=정재훈기자)
앞서 의정부시는 반환 미군기지인 캠프 카일 13만㎡에 법원·검찰청 유치를 추진하다가 무산된 이후 민간사업자가 2019년 공동주택을 비롯해 창업지원센터, 편의시설, 복합 공공시설 등을 개발할 것을 제안하면서 공동개발방식으로 조성하는 방안에 대한 협약을 맺었다.

그러던 중 사업자에 대한 특혜 의혹이 제기되면서 지난 2020년 12월 공익감사가 청구됐고 감사원은 약 1년2개월여의 조사를 실시해 지난 22일 의정부시가 반환 미군기지인 ‘캠프카일’ 개발을 추진하면서 조건도 갖추지 못한 민간 업체와 계약을 맺는 등 특혜를 줬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해당 업체가 사업이익을 실제의 6분의 1 수준으로 축소해 계산했는데도 의정부시가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개발 뒤에도 이익을 제대로 환수하기 어려울 것으로 봤다.

이같은 사유를 토대로 감사원은 담당 국·과장에 대한 해임과 정직 등 징계를 요구했다.

이를 두고 안 시장은 “차후 관계기관의 검증과 법률가의 자문을 득한 최종 이행협약서가 구속력을 갖는 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아는 통념인데 감사원만 이를 실제적으로 사업자에게 확정된 이익을 준 것처럼 해석하고 징계를 주려는 것은 억울하고 부당하다”며 “MOU는 상호 의견을 검토하기로 한 사전적 양해각서일 뿐 쌍방을 확정적으로 구속하는 어떤 내용도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재차 주장했다.

이어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감사원의 징계요구서 어디에도 법률 위반이라는 적시는 하나도 찾을 수 없는데 청와대와 정부가 장려하는 적극행정을 펼친 국·과장을 징계하라는 통보의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안병용 시장은 “감사원이 징계를 철회하고 공무원들이 자기 자리에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선처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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