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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윤 전 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전 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리던 윤 전 서장은 곧바로 수감됐다.
검찰에 따르면 윤 전 서장은 2017~2018년 세무당국 관계자에게 청탁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인천 지역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1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 다른 사업에겐 세무 관련 청탁 대가로 3000만원을 받았다.
윤 전 서장 측은 “1억원을 받은 것은 사업상 받아야 할 돈을 받은 것뿐이며 3000만원 부분도 정상적인 세무업무 대가”라고 주장하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측근인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의 친형인 윤 전 서장은 현재 뇌물수수 혐의 수사 무마 의혹으로 별도 수사를 받고 있다.
당시 윤 전 서장이 2012년 세무조사 무마 청탁 대가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포착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하지만 검찰은 윤 전 서장에 대한 경찰의 영장신청을 6차례나 반려한데 이어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향후 윤 전 서장에게 청탁·접대를 받은 공무원들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에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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