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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북한 쪽 지령을 받고 F-35A 도입 반대·국내 시민·노동단체 인사 포섭·공작금(2만달러) 수령을 한 혐의를 받는다. 국정원과 경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4명의 USB에는 2017년부터 최근까지 북한 공작원과 주고받은 지령문과 보고문 80여건이 암호화 파일 형태로 저장돼 있었다. 또 피의자들의 보고문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는 혈서 사진도 포함됐다.
◇‘간첩혐의’ 활동가 3명 구속…국보법 폐지vs존치 재점화
그간 국민들 사이에서는 국가보안법 존치와 폐지 여론이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왔다. 지난 5월 13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는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청원’이 올라와 열흘도 채 안 된 19일 성립 요건인 10만명의 동의를 넘겼다. 이후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에 관한 청원’도 올라와 지난 6월 9일 성립 요건인 10만명을 채웠다. 해당 청원은 각각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겨졌다.
정계에서도 논쟁은 이어졌다. 범진보 진영 의원들은 국보법이 “냉전 시대의 유산”이라며 지난 5월 20일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에 국정원은 지난 7월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지난 6월 “실정법에 따라서 간첩을 잡는 것이 국정원의 일”이라며 “국정원의 입장은 국가보안법 폐지가 아닌 존치 및 개정”이라며 선을 그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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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이 알려지자 ‘인권침해’와 ‘표현의 자유’ 논란에 휩싸여 사문화됐다고 평가받는 국가보안법이 다시 공론장으로 소환됐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이들은 국보법이 사문화된 법이고, 각종 기본권을 침해할뿐더러 남북 간 평화 통일을 막는 악법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사건 이후 국보법이 결코 사문화된 법이 아니라는 의견이 속속 나온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 관계자는 “북한과 평화적 관계를 유지하는 이면에 청주지역 간첩 등이 대한민국에 위해를 가하기 위해 온갖 책략을 실행한 사실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며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거나 개정할 경우 간첩들이 합법적으로 활동하게 해주는 근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승민 전 국회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의 지령에 따라 적화통일을 위해, 원수님을 위해 움직이는 간첩들이 대한민국 도처에서 암약하고 있을 것”이라며 “과연 간첩단은 충북에만 있었을까?”라고 반문했다.
김일성 회고록 판매금지 소송을 대리하는 도태우 변호사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수십 년 전 과도한 적용이 있었던 사례를 가지고 기본적으로 전체주의, 반인도 범죄를 저지르는 세력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의 법을 선동해서 폐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독일도 ‘반 나치법’으로 우리나라 국보법 7조와 같이 나치에 대한 선전·찬양에 대해 엄격하게 대응한다”며 “전체주의·반인도 범죄 체제와 세력에 대해 엄격하게 대응하는 것이 인간의 존엄성을 살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나치 법은 독일 형법 제86조로 헌법에 위배되는 단체의 선전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도 변호사는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반인도 범죄 체제와 세력들을 합법적으로 허용하면 그 자체로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의당·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 약 100여개가 모인 국가보안법폐지 국민행동은 이번 사건과 관계 없이 국보법 폐지를 위한 행동을 이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이종문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 사무처장은 “간첩은 형법으로도 충분히 처벌할 수 있다. 국보법은 간첩이 아닌 사람들을 간첩으로 몰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며 “70년 넘게 (국보법이) 이어지면서 수많은 희생자들이 이를 증명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북동지회 회원들이 1인 시위를 하고 그랬다는데, 대한민국은 그런 식으로 무너지는 허술한 나라가 아니다”며 “국보법을 존치해야 한다는 이유로는 궁색한 변명”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