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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딴 항만근로자 사망사고에…노사정, 항만안전 특별점검

한광범 기자I 2021.05.26 18:10:30

안전 위해요인 개선·사업장별 안전조치 이행여부 점검

지난 19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안중백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린 평택항에서 작업 중 숨진 고(故) 이선호 씨 추모기도회를 마친 참석자들이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최근 잇따른 항만근로자 사망사고에 노사정이 함께 항만 사업장 사고 예방에 나선다.

26일 해양수산부는 항만물류산업 노사정이 함께 참여하는 비상 항만안전 특별점검 기간을 다음 달 30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노사정은 특별점검 기간 동안 매일 전국 국가관리 무역항의 372개 항만사업장과 항만배후단지 안전 위해요인을 찾아 개선하고 사업장별 안전조치 이행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특별점검 기간 동안 전국 항만의 상시출입자, 항만배후단지 입주업체 직원 등 항만물류산업 근로자 약 6만 4000여명을 대상으로 현장근무 안전수칙, 사고사례 등 안전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전재우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항만물류업계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이 기본적인 안전지침은 소홀히 하지 않았는지, 안전보다 작업 효율성을 우선하지 않았는지를 되돌아보고 근로자 안전을 가장 우선시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특별점검 기간을 운영하게 됐다”고 전했다.

그는 “앞으로도 하역사별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항만안전점검관 제도 도입, 재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등 안전한 항만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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