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개정…시민단체 “환영하지만 아쉬워”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박순엽 기자I 2021.03.25 16:00:30

국회, 지난 24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개정
사용자 등 괴롭힘 가해자일 때 처벌 조항 신설
‘비밀 유지 등’ 조치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시민단체 “적용 대상 빈틈…시행령 개정해야”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한 시민단체가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불리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환영의 뜻을 드러냈다. 앞으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했을 때 사용자가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거나 피해자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처벌을 당하고, 가해자가 사용자이거나 사용자 친인척일 때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법 개정 이후에도 5인 미만 사업장과 간접고용 노동자 등은 보호를 받지 못해 여전히 적용 대상에 빈틈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러스트=이미지투데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개정…직장갑질119 “의미 있어”

직장갑질119는 25일 “현행법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고, 사용자가 조사·조치 의무를 위반해도 처벌할 수 없어 구멍이 숭숭 뚫린 반쪽짜리 법안이었다”며 “이번 개정은 부족하나 의미 있는 개정이고, 법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 24일 본회의를 열고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가결 처리했다. 개정안엔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발생 시 사용자가 당사자 등을 상대로 객관적인 조사를 하도록 조사 의무를 구체화하고,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에게 해당 사실을 누설하지 않도록 ‘비밀유지’ 조항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는 또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사용자가 사건 조사·피해자 보호·가해자 징계·비밀 유지 등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사용자 또는 사용자 친인척이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일 땐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했다.

이 같은 개정은 현행법이 사용자 또는 사용자 친인척인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일 때 사용자의 조치 의무를 기대하기 어렵고, 사용자가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도 제재 규정이 없어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지적에 따라 이뤄졌다.

직장갑질119 측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회사에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면 회사가 철저히 조사해서 가해자에게 징계 등 조치를 하게 돼 있는데, 그동안 신고를 해도 묵살하거나 제대로 조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 부분에 대해 과태료지만, (사용자에 대한) 제재할 수 있어졌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이들은 이어 “직장에서의 갑질은 가해자가 사용자인 사례가 많고, 병원 원장의 부인, 사회복지시설 원장의 아들 등 가해자의 가족이나 친인척이 갑질 가해자인 사례도 많았다”며 “제재 조항이 과태료 부과에 불과하지만, 이를 처벌할 조항이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말했다.

(사진=직장갑질119 홈페이지 갈무리)
“간접·특수고용,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안 돼”

그러나 단체는 “적용 대상이 일하는 사람들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근본적인 문제는 이번 법 개정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현재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불리는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은 사용자와 직접 근로 계약을 체결한 노동자로, 여기엔 정규직을 비롯해 계약직, 임시직 등이 포함된다.

이들은 “원청 직원의 하청업체에 대한 갑질, 아파트 입주민의 경비원에 대한 갑질 등과 같은 간접고용, 특수고용, 프리랜서 노동자 등은 해당 법률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며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이 사업장의 근로자들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정부가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개정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면서 “간접고용, 특수고용, 프리랜서, 플랫폼 근로자들이 법의 보호를 받을 방안도 마련해야 하고, 중소기업에도 갑질 예방교육을 의무화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두섭 직장갑질119 대표 변호사는 “원청 갑질·입주민 갑질·특수고용 노동자 적용·4인 이하 사업장 등 여전히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을 적용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법 개정도 조속히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