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독자적인 조사권한을 갖추지 못한 기술원 직원이나 조사역량을 갖추지 못한 시보공무원들이 현장조사단에 구성됐으며 그 결과 분담금 부과 대상이거나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업자의 책임이 면제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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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에 따르면 환경부는 2017년 3월 가습기 살균제 사업자와 원료 물질 사업자를 대상으로 현장조사 계획에 착수했다. 이를 위해 환경부 소속 직원 외에 시보공무원(5급)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직원, 전산·회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현장조사단을 구성해 4월 14일까지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행정조사기본법과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에 따르면 분담금 부과를 위한 현장조사는 환경부 소속 직원이 수행해야 하고 해당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조사대상자에 내보여야 한다. 그러나 기술원 직원은 환경부 소속이 아니고 이 시보공무원은 인사혁신처에서 환경부로 파견돼 아직 실무수습 중인 상황으로 소관 행정업무에 대한 역량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려웠다.
조사과정에서도 시보공무원은 인사혁신처로 기재된 공무원증을 사업자에게 제시하고, 기술원 직원은 명함을 보여주는 등 조사권한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현장조사 관련 업무를 총괄한 과장 A씨는 조사 첫날부터 시보공무원이 단독으로 유한회사를 조사하는 내용의 출장계획서를 결제하는 등 조사자의 조사권한이나 조사역량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한 29개 사업자 중 17개 사업자가 환경부 소속 직원 없이 시보공무원이 기술원 직원이 조사했다. 특히 피해구제분담금을 면제받은 12개 사업자 중에서는 10개 사업자가 이들 담당이었다.
이처럼 조사 처음부터 잘못된 조사단 구성으로 분담금 부과·징수 처분 과정에서 정당성에 대한 논란을 발생할 소지를 줬다는 것이 감사원의 판단이다.
실제 환경부는 분담금 면제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업자를 면제사업자로 잘못 결정하고, 독성화학물질을 제조·판매 원료물질 사업자를 조사대상에서 누락하는 등 잘못된 결과를 도출했다.
감사원은 환경부에 질산은(AgNO3)을 포함한 제품을 판매한 주식회사 2곳과 질산은을 납품한 원료물질 사업자를 조사해 피해구제 분담금을 부과징수하라고 통보했다.
다만 감사원은 환경부가 확보된 제품의 성분 분석을 하지 않고 기조사된 성분분석 결과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중대한 오류가 영향을 미칠만한 중대한 오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실제 감사기간 중 확인한 결과 환경부가 확보하거나 성분분석을 완료한 제품 중 분담금 면제사업자 제품에서 독성 화학물질이 검출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환경부의 일부 가습기 살균제 제품의 판매기간과 판매량 조사에서 오류가 있었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도 “일부 오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업자는 분담금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분담금 부과 금액에 영향을 미칠만한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환경부가 조사대상 사업자와 같은 제품을 판매한 사업자를 조사대상에서 제외했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도 “해당 사업자는 분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중대한 오류가 아니다”고 결론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