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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기소 유감…윤미향 "재판에서 결백 증명해 나갈 것"

이성기 기자I 2020.09.14 17:54:15

檢, 업무상 횡령 등 6개 혐의로 14일 불구속 기소
"충분한 해명에도 기소 강행 수사 결과 발표 유감"
"심려 끼쳐 국민께 송구, 국회의원 역할 충실할 것"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성실히 수사에 임했고 충분히 해명하였지만 불구속 기소를 강행한 검찰 수사 결과 발표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정의기억연대(옛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회계 부정 의혹 등을 수사해 온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 최지석)는 관련 수사 착수 약 4개월 만인 이날 윤 의원을 업무사 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인근에서 열린 택배노동자 과로사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대책 마련 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의원은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보조금 부정 수령 및 사기 혐의와 관련,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및 정대협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제출하고 요건을 갖춰 보조금을 수령하고 집행했다”면서 “보조금 지원 사업을 통해 활동가들이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받은 인건비를 단체에 기부한 사실을 부정과 사기로 왜곡·폄훼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기부금품 모집법 위반 혐의 역시 부인했다.

윤 의원은 “김복동 할머니의 장례비 등 통상의 기부금과 다른 성격의 조의금마저 위법 행위로 치부하고 있다”며 “모금에 개인 명의 계좌를 사용한 것이 업무상 횡령이라고 주장하나 모두 공적인 용도로 사용되었고 사적으로 유용한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안성힐링센터`를 미신고 숙박업소로 간주한 데 대해서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정신을 올곧게 이어받기 위한 평화와 연대의 공간으로 활용됐으며, 공간을 활용하는 단체들의 공간 사용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해 소정의 비용을 받았을 뿐”이라며 “마치 안성힐링센터를 숙박시설로 치부한 시각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검찰 수사결과 발표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운동의 30년 역사와 대의를 무너뜨릴 수 없다”면서 “검찰이 제출하는 공소장과 증거 기록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재판에서 결백을 증명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가와 국민이 위기에 처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면서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에 충실하고 국난 극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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