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집회 금지' 효력정지신청 기각 잇따라…강행하면 불법

양지윤 기자I 2020.08.14 21:19:38

서울시 상대 집행정지 3건, 심리 진행 中
사랑제일교회·민주노총 집회 강행할 듯
경찰 "서울시와 공조…자제요청 불응시 처벌" 경고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서울시와 경찰의 광복절 집회 금지에 반발해 보수단체들이 낸 집행정지 등 신청이 법원에서 연이어 기각되거나 각하됐다.

14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집회금지 명령 철회 촉구 기자회견에서 전대협 등 참석자들이 관련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집회 금지 조치의 집행이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자유연대 등 광복절 집회 신고 단체들이 제기한 신청 10건 가운데 6건을 이날 기각했다.

우리공화당이 낸 1건에 대해서는 심리를 진행하지 않고 바로 종료하는 각하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법원의 기각·각하 결정이 나온 집회들에는 서울시의 금지명령 효력이 유지된다. 서울시를 상대로 한 다른 3건의 집행정지 등 신청은 심리가 진행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법원 판단이 나온 집회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금지명령이 유효하기 때문에 집회를 강행할 경우 불법이다.

자유연대 등의 이름으로 집회를 신고한 사랑제일교회는 현재까지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는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해 이날까지 누적 확진자가 30명 나왔다. 이날 하루 신규 확진자만 18명이다. 이에 서울시는 이날 오후 성북 사랑제일교회 교인, 방문자 4053명에게 자가격리와 검사 이행명령을 내렸다.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고발될 수 있다. 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1조에 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검사 불응에 따른 확진자 발생시 치료비, 방역비 등 손해배상도 청구될 수 있다.

진보단체는 15일 ‘8·15민족자주대회’를 열기로 한 단체들 대부분이 사전 야외 집회를 취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여전히 집회 강행 의사를 유지하고 있다.

경찰은 야외 집회는 참가자가 집결하는 단계에서부터 제지한다는 방침이다. 집회를 강행할 경우에는 현장에서 서울시·방역당국 공무원과 함께 귀가를 설득하고 경고 방송도 하기로 했다. 경찰은 집회 자제 요청에 응하지 않는 참가자들을 강제 해산하고, 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할 경우에는 즉각 체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집회 참가자들을 고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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