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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저축하면 나라가 30만원…복지부, '청년저축계좌' 2차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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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선 기자I 2020.07.02 18:16:05

17일까지 ''청년저축계좌'' 신청·접수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 신청 가능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보건복지부는 17일까지 청년저축계좌에 대한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지난 4월 1차 모집 결과,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3384명의 청년이 선정돼 목돈마련의 기회를 얻었다.

청년저축계좌 가입 대상은 만 15∼39세의 일하는 청년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주거·교육급여·차상위)인 청년이다.

최근 3개월 동안 청년 본인의 근로·사업 소득이 소액이라도 발생해야 대상이 된다. 2020년 기준중위소득 50%는 1인 가구 월 87만8597원, 2인 가구 월 149만5990원, 3인가구 월 193만5289원, 4인 가구 월239만4587원이다.

청년이나 그 대리인은 17일까지 청년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청년저축계좌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대리인은 배우자,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및 그 밖의 법정 대리인이다.

청년저축계좌는 일하는 주거·교육 급여 및 차상위 청년(만 15∼39세)이 매월 본인 적립금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30만원을 추가 적립해 3년 만기 1440만원을 받아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계좌다.

3년간 근로 활동을 지속해야 하고,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통장 가입 기간 내 1개 이상)해야 하며, 연 1회 교육(총 3회)을 이수해야 한다.

지원액은 주택 구매나 임대, 본인·자녀의 교육, 창업 자금 등 자립·자활에 필요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청년저축계좌는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 청년의 사회 안착을 지원하고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청년저축계좌 및 기타 보건복지부가 운영 중인 자산형성지원 제도에 대한 안내, 오프라인 신청 방법, 홍보 자료 등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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