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법원과 특허심판원은 한미약품이 보유하고 있는 발기부전치료제 ‘팔팔’과 ‘구구’의 제품명을 차용한 제품에 대해 잇달아 상표권 무효 판결을 내렸다.
한미약품은 “남성용 건강기능식품 등 다양한 제품명에 함부로 ‘팔팔’과 ‘구구’를 사용할 경우 법적 제제를 받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팔팔과 구구는 상표권에 대한 확고한 명성과 독창성을 대외적으로 인정받게 됐다”고 평가했다.
대법원은 지난 12일 한미약품 지주회사 한미사이언스가 네추럴에프앤피를 상대로 제기한 남성용 건강기능식품 ‘청춘팔팔’의 상표권 무효심판에서 한미약품 최종 승소 판결을 내렸다.
‘청춘팔팔’은 2016년 네추럴에프엔피가 남성성기능강화용 허브캡슐 등으로 등록한 상표다. 이 회사는 전립선비대증을 개선하고 남성 기능에 활력을 준다고 광고하며 홈쇼핑 등에서 제품을 판매해왔다.
한미약품(128940)은 지난해 11월 네추럴에프앤피를 상대로 한 상표권 무효소송(특허법원)에서 승소한 바 있다. 특허법원은 이미 한미약품의 ‘팔팔’이 사용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심어주고 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독립’된 상품의 출처 표시기능을 수행하는 핵심이 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한미약품 ‘팔팔’은 연간 처방조제액이 300억원을 넘어서며 발기부전치료제 시장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는 제품이다. 특히 오리지널 의약품인 비아그라의 처방 매출과 처방량을 앞지르며 화제가 되고 있는 제품이다.
한미약품은 지난해 11월엔 의약품 및 식품으로 등록된 상표인 ‘기팔팔’ 무효 소송에서도 승소한 바 있다. 이번 판결로 남성용 건기식뿐만 아니라 영양제를 표방한 약제나 영양보충제 등 일반 식품 영역에서도 ‘팔팔’ 브랜드를 함부로 사용할 수 없게 됐다.
한미사이언스(008930)는 지난 9일 또다른 한미약품 대표 발기부전치료제 ‘구구’의 유사상표 ‘99’에 대한 무효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무효 대상 상표인 ‘99’는 닥터팜구구의 대표자가 등록한 상표다. 현재 닥터팜구구는 ‘닥터팜99 홀인원’이라는 이름으로 남성 전립선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고 있다.
특허심판원은 “무효대상 상표가 숫자 ‘99’를 도안화한 것으로서 회사명 및 회사 슬로건을 통해 ‘구구’로 호칭돼 한미사이언스의 선등록 상표인 ‘구구’와 호칭 및 관념이 유사하다”며 “무효대상 상표의 지정상품인 건강보조식품 등은 의약품인 한미사이언스의 ‘구구’와 거래 실정이 동일·유사해 출처 혼동의 우려가 있다”며 이 상표를 무효로 해야한다고 판시했다.
한미약품의 구구는 지난 2015년 출시된 타다라필 성분의 발기부전치료제다. 실데나필 성분인 팔팔과 함께 국내 발기부전치료제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지난 2월에는 일본 허가 당국으로부터 전립선비대증 치료를 위한 퍼스트제네릭으로 시판허가를 받기도 했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연이은 승소 판결을 바탕으로 팔팔·구구의 브랜드 오리지널리티를 확고히 인정받게 됐다”며 “앞으로도 팔팔·구구를 비롯한 한미약품 제품의 저명성에 무단 편승하는 사례에 단호히 대응해 브랜드 및 회사에 대한 신뢰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