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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개인택시 기사들이 렌터카 운송서비스 ‘타다’에 대한 지위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타다와 유사한 서비스인 ‘파파’에 대한 고발장도 함께 검찰에 제출했다.
서울개인택시평의회는 13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불법 택시 영업을 일삼는 타다와 절대 상생할 수 없다”며 “타다를 운영하는 ㈜VCNC에 대한 여객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 지위 확인 및 운송가맹점 지위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국토교통부는 타다 등 운송서비스를 제도권 택시로 편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혁신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평의회 측은 “현행법을 어기고 있는 타다와 절대 함께 할 수 없다”며 “정부가 발표한 상생안은 원천 무효이며 이를 법률 투쟁으로 증명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소송을 통해 타다가 법에 어긋나는 사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는 입장이다. ‘운송가맹점 역할은 개인 및 법인택시만 가능하고,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반드시 시·도지사에게 면허를 받아야 한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택시업계의 타다에 대한 법적 대응은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지난 2월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 5월에는 서울 개인택시 사업자 2명이 불법 파견 근로사업을 벌이고 있다며 ㈜VCNC를 노동청에 고발하기도 했다.
평의회는 이날 기사 포함 렌터카 호출 서비스 ‘파파’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자동차를 임차한 이에게 예외적으로 운전자를 알선할 순 있으나 대여사업자가 운전자를 고용해선 안 된다. 평의회 관계자는 “알선은 고용 관계가 맺어지도록 소개해주는 것인데 파파는 운전자를 고용한 뒤 자동차 임차인에게 이들을 알선하고 있다”고 말했다. 택시업계가 파파를 고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평의회는 이날 지난 5월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분신한 택시 기사에 대한 추모행사를 열었다. 평의회 관계자는 “타다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검찰이 기소하지 않으면 헌법소원 청구와 위헌법률심판 제청까지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