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양시장 과열 ‘청약 규제’로 차단
국토교통부가 8일 발표한 ‘2017년 주거종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분양시장에서 과도한 투기 수요가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주택 청약제도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올 상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1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분양시장이 과열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했으나 수도권 이외 지역은 관련 근거가 없어 적용하지 못했다. 실제로 11·3 대책의 청약 규제 적용에서 벗어난 부산지역의 경우 풍선효과 영향으로 투기수요가 많이 몰렸다.
하지만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하반기부터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시장이 과열됐거나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을 선별해 전매 제한 기간을 조정하거나 1순위 자격 및 재당첨을 제한하는 등 탄력적인 청약제도 운영으로 시장 과열에 대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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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의무화된 ‘분양계약 실거래 신고제’를 활용해 자동으로 집계한 미분양 통계도 하반기부터 발표한다. 국토부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미분양 통계는 기존처럼 시·군·구 단위로 공개하되 분양계약 실거래 자료 활용으로 총 가구 수에서 분양가구 수를 빼 자동적으로 미분양 물량을 집계함으로써 통계의 정확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 정비사업 유형 3개로 단순화… 조합원 분담금 등 명확히 규정
내년부터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유형이 단순화되고 분담금 등 사업시행에서 갈등의 소지가 있었던 불명확했던 사항도 개선된다. 지난 2월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공포됨에 따라 하위법령을 마련해 내년부터 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통합하는 등 기존 6개 유형이었던 정비사업을 3개로 통합하기로 했다.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에서 민원이 많았던 조합원 자격 취득 요건 및 분담금에 관한 규정도 명확해진다. 이전까지는 정비사업 조합원이 개인이 부담해야 할 분담금을 개략적으로 밖에 알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분양공고 전에 개인별 분담금 추산액도 통지받을 수 있게 된다.
흉물스럽게 방치된 빈집에 대한 정비사업 일환으로 공부방이나 주말농장 등 주민 공동시설을 만들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된다. 국토부는 빈집을 사회적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수선한 후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올해 행복주택과 뉴스테이 등 박근혜 정부의 주요 정책 주택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행복주택은 올해 4만8000가구를 승인하고 2만 가구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 뉴스테이는 6만1000가구 규모 부지를 차질없이 확보하고 2만2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공공임대주택 확대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높게 평가하면서도 지속성이 담보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공임대주택을 수요자에 특성에 맞춰 공급하는 것은 좋지만 행복주택의 경우 민원이 끊이지 않고 뉴스테이 역시 공공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만큼 차기 정부에서 문제점을 어떻게 보완할 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