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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재판에 넘겨진 아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에게도 징역 7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도 확정했다. 아리셀 법인과 나머지 임직원들 4명에 대해 각각 벌금 8억원, 금고·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 판결 또한 그대로 유지했다.
앞서 1심은 박 대표와 박 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 대폭 감형돼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된 결과다.. 나머지 임직원들 4명도 금고 1~2년,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대비 크게 줄어든 형을 확정받게 됐다. 단 아리셀 법인에 대한 벌금 8억원만 그대로 유지됐다.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는 2024년 6월 24일 경기도 화성 아리셀공장에서 리튬 배터리 폭발로 대형화재가 발생하면서 빚어져다. 이 사고로 해당 공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 및 무허가 파견업체 불법 파견근로자 등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중처법상 ‘경영책임자등’을 판단하는 기준을 처음으로 제시하고, 박 대표가 경영책임자등으로서 중처법상 의무와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경영책임자등을 규정한 중처법상 사업총괄책임자는 형식상의 직위·명칭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 전반을 총괄할 권한과 책임이 있고 사업의 조직, 인력, 예산에 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진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이어 “이에 준해 안전보건업무책임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 업무 전반에 관해 사업총괄책임자로부터 그에 준하는 권한과 책임을 위임받아 이를 총괄하면서 조직, 인력, 예산에 대하여 배정·편성받은 범위 내에서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행사하는 사람”이며 “이러한 안전보건업무책임자가 없다면 사업총괄책임자가 단독으로 ‘경영책임자등’으로서 중처법상 책임과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대법원은 “특정 사업부문에 한정되지 않고 사업 경영 전반을 총괄하는 관점에서 결정권 행사가 필요해 안전보건업무책임자가 단독으로 결정하기 어렵고 사업총괄책임자가 최종 의사결정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영역에 있어서는 안전보건업무책임자가 아닌 사업총괄책임자가 여전히 중처법상 경영책임자등으로서의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중처법 시행령에서 정한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업무절차’ 등의 의무 이행 간주 요건과 범위에 대해서도 최초로 판시했다. 아리셀은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업무절차를 마련하지 않았고, 박 대표 역시 업무절차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는 판단이다.
대법원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가 마련돼 있다고 해도 개별 사안에서 그 위험성평가 절차의 실질이 시행령이 규정한 ‘업무절차’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그 자체로 ‘업무절차 마련의무’가 이행되었다고 할 수 없다”며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해 그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 ‘업무절차 마련의무’ 및 ‘점검의무’는 이행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1심 대비 크게 감형한 2심 판단에 대해선 별도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2심 재판부가 박 총괄본부장에 공장 각 층에 비상구를 설치할 의무가 없었고 비상구 유지 의무도 위반하지 않았다고 봐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데 비춰, 대법원 역시 이에 수긍한 것으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