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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폴리실리콘 최저수입가격에 파생제품 15%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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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지 기자I 2026.08.07 06:3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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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명령, 무역확장법 232조 근거
최저수입가격제도 도입에 1㎏당 21달러
파생제품에 15% 종가관세…12월 4일 발효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반도체와 태양광 패널의 핵심 원료인 폴리실리콘 산업 보호를 위해 새로운 무역 조치를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백악관은 행정명령에 따라 “미국의 전략 품목 생산업체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폴리실리콘과 폴리실리콘 파생제품 수입품에 최저수입가격제를 도입한다”면서 “폴리실리콘 파생제품에 15%의 종가관세를 부과해 관련 산업의 미국 내 이전을 장려한다”고 밝혔다.

최저수입가격제의 경우 폴리실리콘은 1㎏당 21달러, 폴리실리콘 잉곳 및 웨이퍼는 1㎏당 100달러, 태양전지는 W(와트)당 0.22달러, 태양광 모듈은 W당 0.38달러다.

파생상품 15% 종가관세와 관련해 한국과 일본, 대만, 유럽연합(EU), 스위스, 리히텐슈타인산 제품은 기존 일반관세와 이번 232조 관세를 합한 세율이 총 15%가 되도록 했으며, 영국산 제품엔 10%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행정명령으로 상무부 장관은 폴리실리콘과 폴리실리콘 파생제품 생산시설을 신설·확장·개보수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마련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 받았다. 백악관은 이 프로그램이 미국 내 폴리실리콘과 파생제품 생산의 상업적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미국인의 고용 기회를 확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같은 조치들은 서명일로부터 120일 후인 12월 4일 0시 1분(동부시 기준)부터 발효된다.

백악관은 해당 행정명령에 대해 “미국의 국가안보와 방위산업 및 방위 연관 산업 기반을 보호할 것”이라면서 “수십 년간 외국 정부들은 폴리실리콘과 그 파생제품을 미국 시장에 덤핑해 미국 내 생산업체와 일자리를 사라지게 했다”고 설명했다. 폴리실리콘은 반도체 산업의 핵심 기초 소재로, 국방 및 국방 연관 분야에서 중요하게 활용된다. 백악관에 따르면 전 세계 폴리실리콘 생산능력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50%에서 2024년 2% 미만으로 하락했다.

폴리실리콘은 스마트폰, 의료기기부터 정밀무기까지 폭넓게 쓰이는 반도체용 소재이자, 태양광 패널을 만드는 핵심 원료이기도 하다. 미국은 자국 내 생산 능력이 부족해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해왔다.

이번 조치의 근거는 상무부가 지난해 시작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로, 국가안보 차원에서 특정 품목의 수입 의존도를 점검하는 절차다.

6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행정명령 서명식을 진행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FP)
6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행정명령 서명식을 진행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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