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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합성음란물' 유포한 前민주당원, 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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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림 기자I 2026.07.24 12: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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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 위반 및 모욕 혐의 60대男
경찰, 영상물 재유포한 계정들도 수사 중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을 제작·유포한 6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연합뉴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연합뉴스)
24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및 모욕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를 전날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2일 이 의원을 대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허위 영상물 1개와 모욕 이미지 3개를 편집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더불어민주당 당원 및 기업인 신분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지난 3일 A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및 모욕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당시 이 의원 측은 “정치적 의견 표명이나 풍자의 영역과는 무관한 악의적인 디지털 성폭력”이라며 “게시자는 물론 제작에 가담한 자와 유포한 자 모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사건 직후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스트레스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기도 했다.

사건이 수면 위로 올라오자, 민주당 역시 지난 8일 최고위원회의를 거쳐 A씨에 대한 당원 자격을 제명했다.

나아가 경찰은 지난 2일부터 4일 사이 A씨가 편집·유포한 허위 영상물을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 재유포한 계정들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을 중심으로 성적 수치심과 인간의 존엄성 등을 파괴하는 범죄 행위에 대해 엄중히 수사하고,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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