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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억 ETF 손실 숨기고 성과급 ‘꿀꺽’한 증권사 직원

정윤지 기자I 2025.04.10 16:31:16

검찰, 신한투자증권 임직원 기소
억대 손실에 ‘스와프 거래했다’고 허위 등록
관리회계 손익 내역 조작도

[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1300억원 대 상장지수펀드(ETF) 선물 매매로 발생한 손실을 숨기려 했던 신한투자증권 임직원 2명이 불구속 상대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이데일리DB)
10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는 신한투자증권 ETF LP 담당자 조모씨와 부서장 이모씨를 지난 1월 24일 불구속 기소했다. 두 사람은 사기, 업무방해,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혐의를 받는다.

해외 ETF를 운용하던 이들은 지난해 8월 선물 거래를 하다가 국내 증시가 폭락하며 1289억원 손실이 나자 ‘1300억원 이익이 나는 스와프 거래를 했다’고 시스템에 허위 등록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스와프 거래란 같은 금액의 현물환과 선물환을 사고파는 것으로 특정 시점에 금융자산 등을 교환하는 방식이다.

이들은 또 2023년 2월에도 해외 ETF를 운용하며 손실이 쌓이자 이를 숨기기 위해 성과급을 지급하는 데 쓰이는 관리회계의 손익 내역을 조작했다. 이를 통해 조씨는 성과급으로 1억3752만원을, 이씨는 3억4177만원을 받기도 했다.

한편 신한투자증권은 1300억원 대 손실이 규정에 어긋난 선물 매매였다고 보고 지난해 10월 관련 내용을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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