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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 다니던 A씨는 2021년 3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자신의 여자친구로부터 자사주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거나 아파트 청약금에 필요하다며 빌린 뒤 갚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4억 6000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A씨는 부모가 아프다며 병원비를 받거나 살아 있는 어머니를 사망한 것처럼 속여 장례비를 받기도 했다. 그가 병원비나 장례비 명목으로 받아 가로챈 금액은 약 1억 원에 이른다.
A씨는 친구에게 자사주 투자금 명목으로 2억 50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 과정에서 증권 계좌 잔액 증명서를 위조하기도 했다”며 “사기 사범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