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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HUG는 전세를 갱신하는 세입자에겐 전세보증보험이 자동 취소된다는 사실을 알리기는커녕 재가입 시에도 까다로운 제약을 적용하고 있다.
전세 계약 연장 시 세입자가 직접 보증보험을 연장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취소되는데 현재 HUG에서 사전 공지하는 시스템이 없다. 대부분 계약 연장 시 자동 취소된 사실을 몰라 낭패를 보는 세입자가 상당수다. 전세보증보험은 전세 기간 만료 시기에 맞물려 계약을 갱신해야 한다. 첫 전세 계약 땐 공인중개사가 해주지만 계약 연장은 세입자 본인이 직접 해야 한다.
현재 전세보증보험은 비대면과 대면 방식으로 최초 가입하거나 계약 갱신할 수 있다. 대면 방식은 HUG가 은행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으며 비대면 방식은 HUG 홈페이지를 통해 운영하고 있다. 대면 방식은 은행업무를 마치는 오후 4시 이전 창구에 방문해야 한다. 시간적 제약 때문에 비대면 방식을 선호하는데 문제는 비대면 가입을 관리하는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하루 수천 건 이상 가입자가 몰리면 가입을 받을 수 없다. 현재 비대면 가입을 관리하는 HUG의 실무 인력은 16명이다. 실제로 올해 들어 전세사기 사건이 잇따라 터지면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려는 세입자가 한꺼번에 몰리자 이를 감당하지 못한 HUG가 가입을 제한했다.
HUG 관계자는 “현재 비대면 가입 시 가입인원 제한을 두지 않지만 가입자가 한꺼번에 몰리면 탄력적으로 운영해 가입에 제한을 두기도 한다”며 “수요가 많아 과부하가 걸리면 실질적으로 최대한 수용하려 해도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전세 사기를 당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이를 우려한 가입자 수는 매월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HUG에 따르면 지난 3월 전세보증보험 발급 건수는 7만1321건으로 전월(5만9788건) 대비 19.2%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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