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대리점·판매점이 회원사로 있는 (사)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가 KB국민은행의 알뜰폰 사업 진출에 공정한 경쟁 환경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12일 “금융위원회가 KB국민은행의 알뜰폰 사업을 사실상 승인했다”면서 “(하지만) KB리브엠은 도매대가 이하의 요금으로 판매해 단기간에 42만 가입자를 확보했고, 원가 이하의 가격으로 이동통신 유통시장을 유린했다”고 밝혔다.
중소 알뜰폰 사업자는 최소한의 영리를 위해 도매대가 이하 판매가 불가능한데, KB리브엠은 알뜰폰 사업으로 2020년 139억, 2021년 184억의 손실을 봤음에도 고객이 KB은행에 믿고 맡긴 예금으로 이를 보전했다는 주장이다.
협회는 “KB가 도매대가 이하로 판매를 계속하면, 많은 알뜰폰 기업들은 도산할텐데 이는 알뜰폰 이용자가 피해를 보는 것”이라며 “이동통신 가입자가 5,000만 명이 넘는 포화시장에서 KB리브엠의 덤핑판매는 영세 알뜰폰 사업자뿐 아니라 이동통신 유통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박탈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혁신을 명분으로 금융자본을 이용한 과도한 덤핑판매로 소상공인들을 도산시키는 것이 ‘혁신금융의 규제 센드박스’ 취지냐”라면서, 정부에 ▲공정경쟁을 위해 KB리브엠이 도매대가 이하로 판매할 수 없도록 관련 법을 정비해 강력한 처벌 규정을 만들 것과 ▲건전성 훼손, 과당 경쟁 방지를 위해 민관이 공동 운영하는 시장운영 모니터링 관리체계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금융위와 과기정통부는 특정 금융사 밀어주기 행태로 비치지 않도록 영세 알뜰폰사업자와 이동통신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책임 있는 대안을 제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