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검찰청 인권보호부(이만흠 부장검사)는 과거 수년간 형제복지원에 수용됐다가 건강이 악화된 상태에서 장기간 실종된 부재자를 부산가정법원에 실종선고심판 청구해 대상자의 가족을 지원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부산시 형제복지원사건피해자종합지원센터를 통해 부재자의 가족으로부터 실종선고심판 청구를 요청받음에 따라 검찰이 형제복지원 사건과 관련해 공익적 비송사안에 대한 법률지원을 한 첫 사례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박인근 원장이 1960년경부터 부산시 남구 소재 ‘형제육아원’(1979년 ‘형제복지원’으로 명칭 변경)을 설립하고 일반 국민들을 형제복지원에 강제적으로 입소시킨 후, 감금 상태에서 강제노역을 시키는 과정에서 다수의 사망·실종 등이 발생한 사건이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1975~1986년 형제복지원 입소자는 3만8000여명에 달한다. 현재까지 생사를 확인할 수 없음에도 공부 정리가 이뤄지지 않은 실종자가 다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유관기관·단체와 협력해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및 가족과 관련한 공익적 비송사안에 대해 지역사회의 요청을 적극 수렴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2018년 검찰총장이 형제복지원 피해자 및 유가족에게 직접 사과하고, 박인근 원장의 무죄 부분에 비상상고를 제기하는 등 피해자의 명예와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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