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이 일부 협상 타결 사실을 공개한 것은 완강한 제약사 반대 전선에 혼선을 주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첫 협상에서 공단은 환수율 100%를 주장했는데 제약사들의 반대 한목소리에 이를 70%, 50%, 30%로 낮추다 종국에는 20%까지 줄여 통첩했다.
환수비율이 낮아지면서 환수금액에 대한 부담이 낮은 제약사가 이에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 업체마다 사정이 달라지게 된 셈이다. 가장 높은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는 대웅(003090)바이오와 종근당(185750)은 환수율이 20%더라도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대웅바이오와 종근당의 지난해 콜린제제 처방액은 각각 972억원, 830억원이다.
협상 결렬을 택한 제약사들은 협상 기간 재연장을 요구하면서 셈법 마련에 돌입했다. 다만 공단 입장에서 환수율 20%에 동의하는 업체가 나온 만큼 형평성을 고려해서라도 기준선을 지킬 가능성이 높아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는 처지다.
더욱이 보건복지부가 이미 고시된 약제의 요양급여 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을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어 최악의 경우 급여 삭제까지도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제약사 입장에서는 뚜렷한 해법 마련이 어려운 상태다. 콜린제제의 유효성 평가를 위한 임상시험에 참여한 제약사는 57곳이다.
콜린제제는 △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 △감정 및 행동변화 △노인성 가성우울증 등 3개의 적응증을 보유 중인 약물이다. 이중 ‘뇌혈관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에 대해 임상 재평가가 시행된다.
유비스트에 따르면 콜린제제의 지난해 원외 처방금액은 약 4600억원으로, 환수비율 20%에 합의할 경우 연간 환수금액은 900억에 육박한다. 제약사가 재평가 임상에 실패하면 임상계획서를 제출한 날부터 품목허가가 취소되는 날까지 처방액의 20%를 반환해야 해서 그 비용은 수천억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