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장점을 부각하며 소비자 필요 정보를 작게 표시한 ‘필립스 소닉케어’ 방송광고가 행정지도를 받게 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10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필립스 소닉케어’ 방송광고 15건에 대해 각각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방심위는 해당 광고들이 전액 환불 서비스를 강조하며 특정 기간·모델에만 환불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자막으로 작게 고지했다고 지적했다.
방송심의소위는 “장점은 부각하며 시청자가 알아야 하는 제한 사항은 상대적으로 작게 표시하는 것은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어 동일한 수준으로 고지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