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비리’ 프레임에 갇혀 있다보니 방위사업 관련 제도는 관리에 초점을 맞췄다. 규제 일변도 정책은 산업계를 옥죄었다. 방위산업 경쟁력에 대한 고민은 뒷전이었다. 업체의 창의력과 도전 정신은 자연히 사그라들 수밖에 없었다. 현 정부들어 39년 만에 열린 청와대 주관 방위산업발전회의는 이에 대한 반성이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지적 이후 규제 완화책과 수출 지원 방안들이 쏟아졌다. 그러나 취재 과정에서 느낀 업계 분위기는 냉랭했다. 불신의 골이 깊었다. 1990년대 이후 수차례 제도 개선을 약속했지만 규제는 여전하다는 것이다. 현재 국방과학기술 혁신과 방위산업 진흥을 위한 법률안 제정이나 방위사업법 전면 개정도 결국 정부 입맛대로 되고 있다는게 업계 인식이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이 정도의 제도 개선과 입법은 큰 변화라고 강조한다. 대표적인게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 제정안에서 정한 ‘협약’ 제도다. 기존 국가계약법에 따른 ‘계약’ 형태와 다르게 협약을 맺어 사업을 진행할 경우 실패 시에도 성실히 연구개발한게 인정되면 각종 규제를 면해주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협약은 업체 분담금을 요한다. 업계는 왜 정부가 필요한 무기를 구매하면서 그 개발 비용을 업체에 떠넘기냐고 아우성이다. 반면, 정부는 업체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보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자율 규제 매카니즘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어느 기업이 실패를 바라고 사업을 하겠느냐는 말이다. 아직도 방산업체를 사업 파트너가 아닌 관리의 대상으로만 여기는건 아닌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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