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여대, 보복성 인사·임금체불 논란…노동부 조사 착수

이종일 기자I 2019.01.08 16:44:14

경인여대, 교수 9명 학과 변경 전보인사 발령
교수협 "전공관련 없는 학과 배정, 보복조치"
일부 교수, 임금동결에 노동부 진정내고 소송
학교측 "정당한 인사발령, 보복성 없어" 반박

인천 계양구 경인여대 전경.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경인여자대학교가 보복성 인사, 임금체불 논란에 휩싸였다.

8일 경인여대에 따르면 이 대학은 지난 2일자로 교수, 직원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로 교수 9명의 학과가 바뀌었다. 세무회계과 A교수는 식품영양과로 발령났고 스마트IT과 B교수는 세무회계과로 소속이 변경됐다. 식품영양과 C교수, 영상방송과 D교수는 각각 보건환경과, 스마트IT과로 전보됐다. 일부 직원은 팀장직이 해제됐다.

이에 대해 경인여대 교수협의회는 보복성 인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교수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경인여대는 최근 학내 비리가 드러나 백창기 이사장의 임원 승인 취소, 김길자 전 총장의 파면 등 행정처분이 내려졌다”며 “류화선 현 총장 등 대학 경영진은 비리에 대한 반성보다 학교 측에 반대성향을 비친 교수, 직원에 대해 보복성 인사를 단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복성 인사라고 보는 것은 학교를 상대로 체불임금 소송을 벌인 교수·직원과 교육부, 경찰 등에 학내 비리를 진술했을 것으로 판단된 교수·직원이 인사 발령에 포함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교수협의회는 “전공과 관련 없는 학과로 교수를 전보 발령한 것은 보복성 조치”라며 “경영진은 인사 처분을 즉각 중단하고 해당 교직원들을 원대복귀 시키라”고 촉구했다.

교직원 보수 체계 변경도 논란이 되고 있다. 경인여대는 기존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매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적용해 교직원에게 임금을 지급했지만 2013년부터 임금 인상률을 적용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교직원 16명은 임금이 체불됐다며 법원에 민사소송을 냈고 교수 17명은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냈다.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은 최근 진정 사항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교수협의회 관계자는 “근로기준법상 최근 3년 동안 임금 인상률 미적용으로 체불된 임금은 전체 교직원 112명분 52억여원으로 추산된다”며 “받아야 할 임금을 받기 위해 노동부에 진정을 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인여대 관계자는 “전보조치 된 교수들은 정당한 인사평가를 거쳐 발령한 것으로 보복성 인사와는 무관하다”며 “인사위원회를 거쳐 객관적으로 평가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수년째 등록금 동결로 학교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임금 인상률을 적용하지 못했다”며 “교직원 의견을 수용해 지난해 11월 10% 인상을 결정했는데 이제 와서 임금체불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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