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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단체, 도심서 야간 집회…"최저임금 예외조항 폐지하라"

김성훈 기자I 2018.01.02 23:38:45

전장연, 2일 오후 서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서 집회
"중증장애인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 보장해야"
중증장애인 위한 공공일자리 1만개 제공 촉구

2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관계자들이 ‘장애해방을 향한 2018 장애인 인권 행진‘을 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중증 장애인들이 최저임금 예외조항 폐지 등을 주장하며 서울 도심에서 야간 집회를 열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2일 오후 7시 서울 중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사 앞에서 ‘중증장애인 노동권 쟁취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는 중증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공공부문 직군을 개발·고용하고 (정부가) 약속한 공공일자리 81만개 가운데 1만개를 중증장애인을 위해 만들어 달라”고 촉구했다.

전장연은 “중증장애인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 제도 때문에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중증장애인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을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정신·신체장애로 근로 능력이 현저히 낮은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장연은 집회에 앞서 이날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청사 앞에서 ‘고(故) 우동민 열사 7주기 추모제’를 열었다.

우동민 활동가는 지난 2010년 12월 인권위 청사에서 점거 농성을 벌이던 중 고열·허리복통을 호소하다가 이듬해 1월 급성 폐렴으로 사망했다.

앞서 인권위 개혁위는 2010년 12월 3~10일까지 서울 중구 무교로 당시 인권위 청사에서 진행한 점거농성에서 인권위가 중증장애인 활동가를 위한 활동보조인 출입과 식사 반입을 제한하고 난방 가동 등을 중단한 사실을 확인했다.

혁신위는 지난달 29일 발표한 권고문에서 “이 사건은 인권전담 국가기구로서 역할과 인권위법에 반하는 인권침해 행위이자 인권옹호자에 대한 탄압”이라며 우동민 활동가에 대한 인권침해 사실을 공식 사과를 권고했다.

이에 이성호 인권위원장은 이날 오후 경기 남양주시 모란공원에서 열린 추모제에 참석해 유족에게 공식 사과했다.

전장연은 “지난 7년간 억울했던 심정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게 됐다”며 “인권위의 진심이 담긴 사과가 우동민 열사에게도 전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권위가 자체 조사를 통해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진상 규명에 나서고 적절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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