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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정농단 1심 내달 14일 결심…1월초 선고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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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범 기자I 2017.11.23 17:13:58

朴 제외 국정농단 피고인들 1심 마무리 단계
崔, 이대 농단으로 별도 징역 3년…대법원 상고

비선실세 최순실씨.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1심 재판이 다음 달 14일 심리를 종결한다. 판결은 내년 1월 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는 최씨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뇌물죄 공판에서 “최종변론 종결 절차를 12월 14일에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결심공판에선 검찰의 구형과 변호인단의 최종변론,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 절차로 진행된다. 재판부는 이 같은 절차가 끝난 후 선고기일을 고지하게 된다.

결심공판 이후 판결 선고까지 통상 2주에서 한 달가량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선고공판은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지난해 11월 국정농단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후 1년 넘게 재판을 받고 있는 최씨는 국정농단 혐의에 대해 마침내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최씨를 끝으로 국정농단 피고인 중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제외한 전원의 1심 판결이 끝나게 된다.

당초 재판부는 국정농단 공범들을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선고한다는 방침이었으나 박 전 대통령의 재판 보이콧 등의 영향으로 별도 선고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변론 종결에 앞서 다음 달 7일과 8일 주요 쟁점에 대한 프레젠테이션 공방을 진행하기로 했다.

최씨는 국정농단과 별도의 이화여대 농단 혐의에 대해선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상고장을 제출한 상태다.

한편 박 전 대통령 재판은 재판 보이콧과 변호인 총사임 이후 42일 만인 오는 27일 재개된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국선변호인들 접견을 거부하며 여전히 재판 보이콧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향후 궐석재판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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