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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김성태 위원장)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정·장·최 등은 다음 달 7일 열리는 국정조사 2차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
이 밖에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최태원 SK 회장 △손경식 CJ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8대 그룹 총수와 전국경제인연합회의 허창수 회장·이승철 부회장에 대한 증인 채택안도 의결했다.
국조는 다음 달 6일 8대 그룹 총수 등에 대한 1차 청문회 △7일 2차 청문회(최·장·최 포함 14명) △14일 3차 청문회 △15일 4차 청문회 △16일 현장조사(차움병원·강남보건소 등) 등의 일정으로 치러질 예정이다. 또한 당초 12일로 예정된 △청와대(대통령 비서실·경호실·국가안보실) △기획재정부 △교육부를 대상으로 한 기관보고는 5일 실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