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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산업부, 산하기관 전경련 가입현황 점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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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훈길 기자I 2016.09.26 17:33:04

조배숙 "산하기관 불필요한 회비 납부 점검해야"
주형환 장관 "내달 14일 종합국감 전까지 국회 보고"
한전 등 7개 산하기관, 전경련 탈퇴 신청..전경련 "탈퇴 보류"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산하 공공기관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원사 가입 현황을 점검하고 문제 발견 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이 “산업부 산하기관이 설립 목적에 맞지 않게 전경련 등 외부기관에 회비를 납부했는지 점검하고 대책을 종합국감 전까지 보고해달라”는 질의에 “예”라고 답변했다. 산업부 종합감사는 내달 14일에 열린다.

주 장관은 “(산하기관) 7곳이 전경련 탈퇴를 신청했고 회비도 안 내고 있는 것으로 보고 받았다”며 “(전경련 가입 여부는) 민간 교류협력과 네트워킹을 위해 기관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한국전력(015760), 한국서부발전,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산업부 산하기관 7곳이 지난 5월 말~6월 초 전경련에 탈퇴 요청서를 보냈다.

이들 기관은 1961년부터 2008년까지 산업계 동향 파악, 인적네트워크 구축 등의 이유로 전경련 회원에 가입했다. 이후 1년에 많게는 1332만원(한전 2011년 기준)의 회비를 납부했다. 지난해 180만원 회비를 납부한 산업단지공단을 제외하면 나머지 6곳은 이르면 2011년부터 회비를 납부하지 않고 회원사로만 등록된 상황이다.

하지만 전경련은 지난달 11일 탈퇴 보류 입장을 전달했다. 전경련은 허창수 회장 명의의 공문에서 “회원으로 가입한 취지 및 가입기간 등을 검토한 결과 퇴회를 보류시키고 계속 회원으로 남아 국가와 국민경제 발전에 함께 노력하고 동참해주셔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한전, 석유공사, 서부발전, 석유관리원 등은 탈퇴 신청서를 다시 보냈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수년 전에 탈퇴 신청을 하고 회비를 안 내 탈퇴 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 지난 5월 회원사로 유지 중이라는 보도를 보고 탈퇴 신청서를 다시 냈다”며 “공공기관 특성을 고려한 점도 있지만 그동안 회비를 내고도 함께 활동하거나 어떤 혜택을 받지 못한 게 탈퇴 신청을 한 주된 원인”이라고 말했다.

조배숙 의원은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의 설립목적에 맞지 않게 각종 회비를 납부한 실태를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공공기관의 불필요한 회비 납부는 근절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전경련은 탈퇴 보류 입장에 대해 “국민 경제를 위하는 차원에서 결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사진=전경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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