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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선행매매' 93억 꿀꺽…회계사·현직 기자,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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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정인 기자I 2026.07.29 10: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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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형주·테마주 등 노려 범행
특징주 기사 `건당 30만원` 주고 포섭

[이데일리 염정인 기자] 보도를 통해 특징주 띄워 주가를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선행매매를 벌여 약 93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2부(부장검사 김태겸)는 29일 오전 브리핑을 열고 회계사와 경제신문기자 6명 등 8명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혓다.

앞서 회계사 출신 유사투자전문업체 대표 A 씨와 기자 5명 그리고 투자자 1명은 배임수·증재 등 혐의가 추가됐다. 또한 특징주 기사를 직접 작성해 범행에 가담한 경제신문기자 B 씨는 자본시장법 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거래량이 적거나 주가 변동성이 큰 중소형주와 테마주를 골라 범행을 계획했다. 이어 특징주 기사가 배포되기 전 해당 종목을 미리 매수하고 기사 보도 이후 주가가 오르면 매도하는 이른바 ‘선행매매’를 했다.

해당 일당은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약 4년 8개월 동안 특징주 기사 1800여건을 이용해 총 85억5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결과 A 씨는 기사 1건당 3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현직 기자들을 순차적으로 포섭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 씨는 기사 배포 대가로 기자 3명에게 약 1억5000만원, 약 1억6000만원, 약 2800만원씩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또 다른 별도 사건을 저지른 기자 B 씨는 자신에게 특징주 기사 송출권이 있다는 점을 악용해 본인이 작성한 특징주 기사가 보도되기 직전 해당 종목을 매수한 뒤 보도 후 주가가 상승하면 되팔았다.

B 씨는 이런 수법으로 2022년 10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총 340건의 기사를 이용해 약 7억4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범죄 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박탈하겠다”며 “주식시장 교란 행태에 단호히 대응해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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