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에 시행되는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는 일정한 교육과 검증을 거친 인력에게 정부가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자격을 따려면 먼저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양성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후 건강진단 결과서와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자격검정과 인·적성 검사까지 통과해야 최종 자격증이 발급된다.
국가자격을 취득한 인력은 공공과 민간에서 동시에 활동할 수 있게 된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일정 기준을 갖춘 돌봄 인력을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생기는 셈이다. 지금까지는 공공 아이돌봄센터에 소속된 인력만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었고, 민간 육아도우미는 공적 관리체계가 없어 이용자가 직접 신뢰도를 판단해야 했다.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도 함께 시행된다. 일정한 시설과 인력 기준을 갖춘 민간 기관은 관할 시·군·구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등록된 기관은 소속 돌봄 인력에 대해 범죄경력 조회 등 법적 관리 권한을 갖게 된다.
그간 민간 돌봄기관은 법적 근거가 없어 인력의 신원 확인이나 관리가 쉽지 않았다. 이 때문에 서비스 안전성에 대한 우려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등록제 도입은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장치다.
정부는 앞으로 아이돌봄사를 돌봄 전문가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 매뉴얼을 보급하고, 등록 기관의 서비스 품질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이번 제도 시행은 민간 아이돌봄서비스의 신뢰성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포근하다 밤 비…연휴 셋째 날 전국 확대[오늘날씨]](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5/PS26050200378t.jpg)


![“심플한데 고급져”…남친룩 정석 변우석 일상 패션[누구템]](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5/PS26050200312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