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방심위는 해당 정보를 불법으로 판단하고 즉각적으로 시정조치를 취했다.
방심위는 “최근 ‘위고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수요가 급증하면서 온라인에서의 불법 판매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시의적절하게 이를 차단하기 위한 신속한 대응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위고비’의 오남용 및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심위는 앞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불법 식·의약품 광고 및 판매 정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정보를 차단하고,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