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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적부심사는 피의자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 등을 법원이 재차 따지는 구제 절차다. 법원은 심문 후 24시간 내 판단을 내려야 한다.
앞서 김세용 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새벽 “증거인멸 및 도망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정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정 실장은 경기도 정책실장을 지내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으로부터 각종 청탁 명목으로 총 1억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유 전 본부장,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주고 그 대가로 사업 지분의 배당이익 428억원 상당을 나눠 갖기로 약속한 혐의, 위례 신도시 사업 기밀을 민간업자들에게 흘려 210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기게 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정 실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정 실장의 변호인은 전날(20일) 검찰 조사에 앞서 취재진을 만나 “영장 발부 사유에 특별한 내용이 없었다”며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