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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달 28일 재판부는 무면허운전·음주측정거부·공무집행방해·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씨에게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음에도 그 취지를 미리 반영해 형을 정한 점을 참작했다”며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상해 혐의에 대해 원심과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일상에 지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해당 혐의가 “공무집행방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라며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았다.
장씨는 1심에서 일명 ‘윤창호법’으로 불린 음주운전 관련 재범자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됐다. 하지만 장씨가 항소심 재판을 기다리는 사이 헌법재판소가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을 결정한 바 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공소장을 변경해 과거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처벌조항을 적용했다.
장씨는 지난해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쯤 서울 서초구 성모병원 사거리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그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은 혐의로 체포돼 같은 해 10월 구속기소됐다.
장씨는 지난 2019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이듬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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