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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지정기한 만료 전에 관계 부서와 자치구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부동산 시장 상황을 검토해서 재지정 여부를 결정한다”며 “부동산 시장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해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6월22일 지정기한이 만료되는 강남구 청담·삼성·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 전역(총 14.4㎢)도 마찬가지다. 이 지역은 잠실 일대 마이스(MICE) 개발사업과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추진 영향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다.
업계에서는 윤 당선인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고 용적률과 층고제한을 푸는 등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는 상황을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한을 연장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으로 투기 수요를 막아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택이나 상가 등을 거래할 때 실거주할 사람만 살 수 있다. 전세를 끼고 구입해 임대를 놓는 형태의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잔금 납부일도 3개월 내로 제한된다.
또한 국토부는 부동산거래신고법 등을 개정해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허가 대상 면적을 주거지역은 종전 대지면적 18㎡에서 6㎡로, 상업지역은 20㎡에서 15㎡ 등으로 강화했다. 허가제의 사각지대로 꼽힌 소형 연립·빌라·다세대·구분상가 등의 투자수요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인근 공인중개소 관계자는 “목동 재건축 아파트는 규재완화 기대감이 있지만 실제로 매수 문의가 많지는 않다”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이기 때문에 수요가 많지 않아 상대적으로 가격도 덜 올랐고 거래도 적은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해 6월 재건축·재개발 구역내 투자 수요 유입을 막기 위해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시점을 재건축은 현재 조합설립인가에서 안전진단 통과 이후부터, 재개발구역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로 각각 앞당기는 방안에 합의하고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지난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계류돼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이어 해당 법안까지 시행될 경우 거래가 더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재건축 안전진단과 재개발 구역지정이 된 이후 해당 주택을 매수한 사람은 조합원 자격이 없어 집을 팔 수 없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재산권 침해 요소가 있다면서도 간신히 잡힌 부동산 상승세가 규제 완화로 인해 재상승하는 것은 부담이기 때문에 재연장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한시적으로 집값을 눌러놓는 효과는 있겠지만 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면서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규제를 풀어 부동산 가격이 다시 올라가면 부담이기 때문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