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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불금’ 17일에는 자정 전에 헤어지세요”

박철근 기자I 2021.12.16 18:59:12

모레부터 거리두기 강화 시행…상견례도 양가 부모 1인만
종교시설 방역강화 방안 추가 협의 후 발표

(그래픽=문승용 기자)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정부가 18일 자정부터 사적모임 인원과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을 제한키로 함에 따라 현장에서는 많은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 기존과 달리 상견례 자리도 사적모임 인원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예비신랑신부를 제외하면 양가 부모 중 1명씩만 상견례에 참석할 수 있다.

또 금요일인 17일에 회식 등이 예정된 경우에는 자정 전에 끝내고 돌아가야 한다.

다음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관련 문답이다.

-18일부터 거리두기 조치를 시행하면 17일 저녁에 인파가 몰릴 가능성이 있다.

△17일(금요일) 밤까지는 현재 기준(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으로 모임이 가능하다. 하지만 18일로 넘어가는 자정이 되면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시행하니 유념해야 한다.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도 식당이나 카페를 이용할 수 없는건지.

△이 경우는 1차 접종만 실시한 불완전 접종자다. 혼자 식당이나 카페를 갈 수는 있지만 여러 명이 함께 식당 및 카페를 이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48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PCR(유전자증폭) 검사 음성확인이 있다면 입장할 수 있다.

-상견례의 경우 통상 최소 6인이 모이는 자리인데 사적모임 인원기준을 적용받나.

△상견례도 예외 없이 사적모임 인원기준(4명)을 적용한다. 유행상황이 엄중한만큼 국민들께서 불편하시더라도 참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영업시간 제한조치에서 제외한 입시학원의 운영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영업시간 제한조치에 해당하지 않는 곳들은 24시간 운영이 가능하다. 입시학원이나 독서실 등이 해당된다. 입시철인 상황을 고려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학원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조례가 있는데 이 경우 지자체의 해당 규정을 따르면 된다.

-보건소가 발급하는 PCR 음성확인서 외에 방역패스 적용시설 이용할 방법은 없는지.

△현재는 보건소에서 통보한 문자메시지를 제시하지만 이는 올해 말까지만 가능하다. 내년 1월부터는 PCR 음성 증명 결과를 온라인에서 발급받아 출력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종교시설 방역강화 방안은 이번에 빠졌는데 이유가 있는지.

△방역강화를 현재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종교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어 현재 종교계와 방역수칙 수위를 놓고 협의 중이다. 결정되는 대로 발표할 계획이다.

-청소년 방역패스 논란이 거세다. 적용시기와 범위를 어떻게 조정할 계획인가.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시기와 범위 관련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과 협의를 진행중이다. 결정이 되면 연내에 발표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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