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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서 여아 보고 음란행위한 20대 男, 징역 9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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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혜미 기자I 2021.11.15 16:20:41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공공 도서관에서 여아를 보고 음란행위를 한 남성이 징역 9개월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심현지 판사)은 공연음란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9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 출입이 많은 곳에서 목격자에게 상당한 불쾌감을 줬다”면서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치료 의지를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원심 형량은 적절하다”며 피고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사진=페이스북 ‘천안에서 전해드립니다’)
A씨는 지난 3월 26일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 단지 내 도서관에 들어가 어린이들이 앉아 있는 곳을 보며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그는 같은 장소에서 3~5월에 40일간 7차례 걸쳐 비슷한 행위를 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음란행위를 하며 체액을 여학생 옷에 묻게하기도 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안겼다. A씨는 당시 도서관 출입명부도 거짓으로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이같은 범행은 당시 도서관에 있던 CCTV를 통해 밝혀졌는데, 당시 페이스북 ‘천안에서 전해드립니다’에 “천안 모 아파트 도서관에서 중·고등학생 정도 되보이는 남성이 도서관 내 여자아이들을 보며 자위행위를 한 사건입니다”라는 제보글이 올라와 누리꾼들의 큰 공분을 샀다.

이 소식을 접한 한 아파트 주민이 경찰에 신고하며 수사가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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