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오는 7일 헬릭스미스(084990)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6일 공시했다.
이는 헬릭스미스가 경영권 분쟁 소송 등에 대한 내용을 지연 공시했다는 사유에서다. 사유 발생은 지난달 2월 23일이었지만, 공시는 3월 4일 이뤄졌다. 이번에 부과된 벌점은 4.0점으로, 최근 1년간 부과된 벌점은 4.0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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