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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노조 와해` 이상훈 2심 무죄…法 "CFO 보고문건 위법수집"(상보)

남궁민관 기자I 2020.08.10 17:18:58

1심 징역 1년 6월 깨고 항소심서 무죄 선고
法 "삼성 무노조 경영방침 반헌법적 행위" 인정에도
"압수수색 영장 범위 벗어난 증거 능력없어" 지적
강경훈 등 삼성전자·서비스 피고인 대체로 감형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 와해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은 강경훈 부사장 등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 전·현직 임직원들 역시 1심 대비 다소간 가벼워진 형을 선고 받았는데,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수집된 일부 증거들이 위법해 그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에 더해 파견법 위반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한 결과다.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배준현)는 10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삼성그룹의 경우 무노조 경영을 방침으로 삼고 미래전략실을 중심으로 노조설립을 차단하거나 이를 와해하는 노사 전략을 수립하고 계열사 및 자회사에 전파했고, 노조 설립단계별로 시나리오를 만들어 노조에 대응해왔다”며 “이 과정에서 노조 탈퇴를 종용하는 등의 광범위한 부당노동행위가 이뤄졌으며 이로 인한 근로자들의 정신적 고통과 피해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 기업에서 이러한 반헌법적 행위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즉 그룹 미래전략실에서부터 삼성전자,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로 이어지는 부당노동행위의 공모관계를 1심과 같이 인정한 것.

다만 1심과 달리 일부 주요 증거들에 대해 위법수집증거로 판단하면서 이 전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고를 앞두고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수색·검증장소를 엄격하게 해석하는 동시에, 영장에 기재되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표적으로 이 전 의장에게 보고된 문건, 이른바 ‘CFO 보고 문건’ 역시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놓았다.

재판부는 “이 전 의장에 대한 증거인 CFO 보고문건에 대해 위법수집증거로 판단돼 다른 피고인들의 진술만을 갖고 공모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면서 “다만 CFO 보고문건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면 1심에서 인정한 상당 부분이 당심에서도 유죄로 인정됐을 것”이라며 “이 전 의장의 항소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하지만 결코 이 전 의장이 죄가 없어 무죄를 선고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 전 의장을 질타했다.

다른 삼성전자 및 삼성전자서비스 전·현직 임직원들의 형도 대체로 줄어들었다.

강 부사장은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으며 1심보다 2개월 형이 줄었다.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와 최평석 전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역시 각각 징역 1년 4월, 징역 1년을 선고받으며 마찬가지로 2개월 형이 줄었다. 다만 목장균 전 삼성전자 인사지원그룹장은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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