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장 판사는 10일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차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2년 간의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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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판사는 “음주운전을 반복하는 데다 사고 당시 만취 상태에 가까웠고 사고로 이어졌으며 사고의 양상을 보면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사고 정도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사고 차량이 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장 판사는 “준수사항으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명하니 위반하지 말라”고 강조했고, 차씨는 “감사합니다”고 답했다.
차씨는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 앞 도로에서 자신의 차를 운전하다 앞서가던 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차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46%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면서 징역2년을 구형했다.
차씨는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분과 음주운전 사고로 마음 아파하는 분들, 저희 가족들에게도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차 전 감독의 셋째이자 차두리 전 축구대표팀 코치의 동생인 차씨는 지난 2018년 5월 탤런트 한채아씨와 결혼해 슬하에 딸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