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ETN 불판 '기관경고'…DLF 징계 예고(종합)

장순원 기자I 2019.11.28 17:52:11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KEB하나은행이 고위험 신탁상품을 불완전 판매했다 철퇴를 맞았다. 대규모 원금손실사태를 부른 파생결합펀드(DLF)의 예고편이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DLF 제재 과정에서도 중징계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제재심의위원회 심의회를 열어 하나은행이 ‘양매도 상장지수채권(ETN)’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불완전판매행위를 했다고 판단 기관경고 처분을 내렸다. 하나은행 직원 2명도 견책 제재를 받았다. 해당 제재는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최종 확정한다.

이 상품은 코스피 200지수가 일정 구간에 머무르면 수익을 내지만 이 구간을 벗어나면 손실을 보는 구조다. 공격적 성향의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인데, 적합성 원칙을 위반하고 중위험 상품처럼 포장돼 판매됐다고 당국은 판단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하나은행의 양매도 ETN의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제기하자 ETN을 포함해 시중은행의 모든 신탁상품에 대해 대대적인 검사를 진행했다.

기관경고를 받으면 대주주 적격성에 결격사유가 발생해 자회사 인수가 어려워지고 1년간 새 사업 진출도 금지되는 중징계다. 통상 기관경고 처분이 내려지면 임직원 제재도 뒤따른다. 금감원이 불완전판매를 놓고 금융회사의 책임을 엄격히 물은 것이다. 하나은행이 기관 경고를 받은 것은 2015년 KT ENS 부실 대출로 인한 제재 이후 4년 만이다.

이번 결과는 DLF 제재의 전초전이란 점에서 관심을 끌기도 했다. 금감원이 DLF 제재 절차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지난 1일 검사를 마무리하고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검사를 받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검사의견서를 통보했다. 여기에는 손태승 우리은행장과 함영주·지성규 전·현직 하나은행장을 감독책임자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독책임자로 명시했다는 것은 제대 대상으로 본다는 뜻이다. 검사의견서를 받은 은행이 지적사항에 대해 소명하면 이를 고려해 조치안을 정하게 된다.

금감원 안팎에서는 빠르면 연내 늦어도 내년 초에는 제재심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CEO가 중징계를 받는다면 사실상 연임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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