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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성훈)는 29일 이 전 사령관(예비역 중장)과 김모 전 기무사 참모장(예비역 소장)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27일 두 사람을 피의자 신분으로 부른 뒤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사령관과 김 전 참모장은 2014년 4월부터 7월까지 당시 지방선거와 재보궐 선거 등을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새누리당) 지지율 관리를 위해 기무사 대원들에게 세월호 유가족의 정치 성향과 동향, 개인정보를 수집토록 하는 등 사찰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또 경찰청 정보국에서 진보단체 집회계획을 수집해 기무사 대원들에게 재향군인회에 전달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앞서 국방부 특별수사단은 기무사가 세월호 사고 유가족을 사찰했다는 내용의 수사 결과를 지난 6일 발표했다. 군 특별수사단은 이 전 사령관 등의 지시를 받고 유족사찰 등에 관여한 기무사 간부들을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