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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정례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위수령이 68년 만에 폐지됐다”며 “폐지가 되는 순간 대통령께서 ‘위수령이 폐지가 됐다. 참 감회가 깊다’고 간단하게 말씀하셨다”고 설명했다.
위수령은 경찰 병력으로 치안유지가 어려울 때 군 병력을 투입하는 것으로 1950년에 만들어진 대통령령으로 치안 유지를 위한 군병력 투입이라는 점에서 계엄령과 유사하다. 다만 독재정권의 권력유지를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면서 폐지 논란이 적지 않았다. 위수령은 한국현대사에서 △1965년 한일협정 반대시위 △1971년 교련반대 시위 △1979년 부마항쟁 시위 진압을 위해 발동된 바 있다.
김 대변인은 이와 관련, “1971년도에 대통령께서 서울에서 재수를 할 때 신문을 열심히 보면서, 당시 있었던 시국 상황에 대해서 대단히 예민하게 바라보던 시기였다. 또 1979년도에 학교에서 퇴학을 당한 상태로 복학을 하기 전에 (사법시험) 1차 시험에 합격하고 본인의 불안한 상황과 시국의 불안한 상황 이런 것이 겹쳐있던 때여서 회한이 있었던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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