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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합헌]"각하 및 기각결정한다" 박한철 소장 입에 쏠린 100쌍의 눈

고준혁 기자I 2016.07.28 16:22:44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과 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의 심리 결과를 선고하기 위해 대심판정으로 들어서 착석하고 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5(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데일리 고준혁 기자] 28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종로구 인사동 헌법재판소. 내부는 방송차량 수십 대와 수많은 취재진으로 북적였다.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의 합헌 여부가 결정되는 역사적 순간을 취재하기 위해서였다.

방청객들은 오후 2시에 있을 김영란법 합헌 여부 결정의 순간을 직접 눈으로 보기 위해 30분 전부터 재판장에 입장하기 시작했다. 대학생부터 노인까지 약 100여 명의 시민이 헌재 방청석을 빼곡히 메웠다.

오후 1시 55분 재판장 안에서 “사적 대화와 녹화·녹음 등을 금지한다”는 안내 방송이 나오자 방청객들은 잡담을 멈췄다. 안내 직원이 육성으로 방청객들에게 안내 사항을 재차 공지하자 재판장에는 정적마저 흘렀다.

오후 2시가 되자 박헌철 헌재 소장을 비롯한 9명의 헌법재판관이 재판장으로 들어왔다. 방청객 양 옆에서 대기하고 있던 취재진이 일제히 카메라 셔터를 눌러댔다. 약 10분 정도의 카메라 촬영 세례가 끝나고 촬영기자들이 퇴장하고 난 뒤 박헌철 소장은 “각하 및 기각 결정한다”며 입을 뗐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김영란법에 대해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앞서 지난해 3월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는 김영란법이 헌법에서 정한 과잉금지 원칙 등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박 소장은 이에 대해 △적용 대상에 사립교직원과 언론인 등을 포함한 조항 △부정청탁과 예외의 유형을 열거한 조항 △직무수행이나 사교 목적으로 허용한 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한 조항 △배우자가 금지된 금품을 수수한 경우 신고를 강제한 조항 등 4가지 부분 모두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재판관들이 주문을 낭독했다. 방청객들은 대체로 합헌 결정에 “환영한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대학생 최모(25·여)씨는 “범위가 광범위해 실제 시행될 시 어떤 구체적인 효과가 있을지 잘 상상이 되지 않는다”면서도 “부정 부패가 줄어들 것은 분명해 보인다”고 말했다. 구모(27)씨는 “김영란법이 위헌이란 소수의견도 우리사회 부패를 줄이기 위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다”며 “9월 법이 시행되면 많은 변화가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헌재, 김영란법 합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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